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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끝내 이행하지 않는 상대방. 아무리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는 양육비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법원 판결 또는 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하면 가정법원을 통해 강제력을 갖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법적으로 강제 집행이 가능한 채권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이 내린 양육비 판결이나 조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한 내 지급을 명령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 명령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반드시 기한 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만약 이를 다시 무시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회 이상 불응 시 감치(구금) 처분까지 가능해집니다.
이행명령 신청 자격
양육비 이행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를 받기로 한 법원 판결 또는 조정 조서가 존재할 것
-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 지급 기한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 (미래 양육비는 해당 안 됨)
※ 즉, ‘말로만 약속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반드시 법원 문서로 확정된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준비 서류
⚠️ 서류 미비 시 각하되거나 보완 요구됩니다. 철저히 준비하세요!
- 이행명령신청서 (가사소송규칙 제122조 양식, 법원 홈페이지 제공)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사본 (양육비 확정 문서)
- 송달 및 확정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가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 지급 미이행 내역을 입증할 증거자료 (통장거래내역 등)
신청할 곳: 관할 가정법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최근에는 **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일부 가능해졌습니다.
이행명령 절차 한눈에 보기
- 신청서 접수
- 법원의 사전 검토 및 필요 시 가사조사관 면담
-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요구
- 법원이 이행명령 결정 → 상대방에게 통보
- 상대방이 기한 내 양육비 지급
명령 불이행 시 처벌은?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여전히 지급하지 않을 경우:
- 1차 불이행: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2~3차 반복 불이행: 감치 명령 가능 (최대 30일 구금)
이 처벌은 단순한 ‘신고’가 아닌, 법적 강제력이 수반된 조치입니다. 실질적인 양육비 수령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가능한 조치: 직접지급명령
만약 상대방이 계속해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급여를 제3자(직장 등)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도 병행 가능합니다.
이 조치는 이행명령과 병행 또는 후속 절차로 가능하며, 양육비 채권자의 권리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전 꿀팁 & 주의사항
- 정확한 집행권원 확인: 이행명령은 확정된 문서에만 유효
- 미지급 양육비만 청구 가능: 미래 양육비 불가
- 전자민원센터 적극 활용: 양식 다운로드 및 일부 온라인 접수 가능
- 감정적 표현, 비방은 금물: 법원 문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
마무리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 법적인 권리 행사, 특히 이행명령 신청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해, 늦기 전에 법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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