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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청년,정책 5

청년도약계좌 5월 신청기간 및 일시납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

청년도약계좌 대상조건및 가입시혜택, 유의사항

도약가입대상조건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참고 : ‘23년..

예비군 훈련 종류, 준비물, 연기 방법 총정리

1. 예비군 훈련이란?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끝나지 않는 의무, 예비군 훈련!연차별로 어떤 훈련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내용을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연차별 훈련 종류예비군 훈련은 총 8년간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동원 훈련 (1~4년 차): 군부대 2박 3일 숙박 훈련향방기본훈련 (5~6년 차): 1일 8시간 기본 훈련향방작계훈련 (7~8년 차): 지역 방위 중심의 훈련💡 TIP: 연차에 따라 훈련 내용과 강도가 달라요!👉 훈련 불참 시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하세요!2) 준비물 체크리스트훈련 당일 허둥대지 않도록 미리 준비물 챙기세요!군복류: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링, 전투벨트 등개인용품: 신분증, 통지서, 수건, 세면도구, 속옷, 보조..

예비군훈련 준비와 일정관리 꿀팁

질문. 예비군 훈련, 언제 받아야 할까요?답변. 예비군 훈련은 훈련 대상자에게 통지된 일정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훈련 날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훈련 일정은 보통 훈련 시작 2~3주 전에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됩니다. 훈련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훈련 일정은 군 복무 기간, 소속 부대, 훈련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질문. 예비군 훈련, 어떻게 신청하나요?답변. 예비군 훈련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훈련 대상자는 훈련 일정이 통지되면 해당 날짜에 훈련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훈련 불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훈련 소집 통지서에 명시된 방법으로..

예비군 연기 및 보류 신고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예비군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제외)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6조제4항·제5조제2항, 「병역법」 제61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참조).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예시)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7 및「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참조)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행방불명 등 • 출국 예정 •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입학시험, 국가 주관 면허 시험 등 응시 • 직업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