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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총정리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에 해당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24세 청년
      • 예: 2025년 7월 1일 기준 생일이 2000.07.02 ~ 2001.07.01인 경우 
    • 거주 요건
      •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 지역 예외
      • 2025년에는 성남시, 고양시 일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시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일정 & 지급 시기

    분기기준일생년월일 (지원 대상)신청 기간심사 & 선정지급일

     

    1분기 1/1 2000.01.02~12.31 3/1~3/31 3/5~4/10 4/20
    2분기 4/1 2000.04.02~12.31 5/1~5/30 5/7~6/10 6/20
    3분기 7/1 2000.07.02~12.31 7/1~8/11 7/4~8/29 9/10
    4분기 10/1 2000.10.02~2001.06.30 10/15~11/24 10/20~12/10 12/20 
     
    • 2001년생의 경우 2회 신청(예: 3·4분기) 가능하며, 1분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동 신청이 아닌, 매 분기마다 개별 신청 필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분기별)

    1. 경기도 ‘잡아바’(apply.jobaba.net) 웹사이트 접속
    2.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업로드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이력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4. 신청 완료 후, 심사 및 선정 → 지역화폐 지급

    ✅ 지급 방식 선택

    • 지역화폐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 일부 분기부터는 계좌 이체 선택 가능 

    💳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 경기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중심) 
    •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기업형 슈퍼마켓 등
    • 2025년 9월 이후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 사용처로 확대됨 

    ⚠️ 유의사항

    • 매 분기 신청 필수 (자동 신청은 없으며, 전 분기 미신청자는 다시 신청해야 함) 
    • 정보 변경, 자동신청 동의 등 신청 시 반드시 확인 필요 
    • 사용 기한: 지역화폐는 일반 3년, 일부 시(시흥·군포·과천 등)는 5년 이내 
    • 제외 대상: 만 24세 기준 미충족, 경기도 거주 요건 미충족, 성남·고양 제외 시군 거주자 등 

    🧾 간단 요약표

    항목내용
    대상 만 24세 경기도 거주 (3년 연속 또는 10년 합산)
    지급액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
    신청기간 분기별 지정 기간 내 온라인 신청
    준비서류 주민등록초본, 수급자 증명서 등
    신청처 ‘잡아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지급수단 지역화폐 (카드/모바일), 일부 계좌 선택 가능
    사용처 소상공인 매장, 학원·시험 응시료 등 (확대됨)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시군청 청년정책팀 또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

    ✅ 결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누려야 할 혜택입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 매 분기 온라인 ‘잡아바’로 신청하세요.
    • 지역화폐 또는 계좌 지급 방식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도 학원·시험 응시료까지 확대돼 실효성 있게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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