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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만 24세에 해당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24세 청년
- 예: 2025년 7월 1일 기준 생일이 2000.07.02 ~ 2001.07.01인 경우
- 거주 요건
- 경기도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 지역 예외
- 2025년에는 성남시, 고양시 일부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해당 시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일정 & 지급 시기
분기기준일생년월일 (지원 대상)신청 기간심사 & 선정지급일
1분기 | 1/1 | 2000.01.02~12.31 | 3/1~3/31 | 3/5~4/10 | 4/20 |
2분기 | 4/1 | 2000.04.02~12.31 | 5/1~5/30 | 5/7~6/10 | 6/20 |
3분기 | 7/1 | 2000.07.02~12.31 | 7/1~8/11 | 7/4~8/29 | 9/10 |
4분기 | 10/1 | 2000.10.02~2001.06.30 | 10/15~11/24 | 10/20~12/10 | 12/20 |
- 2001년생의 경우 2회 신청(예: 3·4분기) 가능하며, 1분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자동 신청이 아닌, 매 분기마다 개별 신청 필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분기별)
- 경기도 ‘잡아바’(apply.jobaba.net) 웹사이트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이력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신청 완료 후, 심사 및 선정 → 지역화폐 지급
✅ 지급 방식 선택
- 지역화폐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 일부 분기부터는 계좌 이체 선택 가능
💳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 경기도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중심) - 사용 제한: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기업형 슈퍼마켓 등
- 2025년 9월 이후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 사용처로 확대됨
⚠️ 유의사항
- 매 분기 신청 필수 (자동 신청은 없으며, 전 분기 미신청자는 다시 신청해야 함)
- 정보 변경, 자동신청 동의 등 신청 시 반드시 확인 필요
- 사용 기한: 지역화폐는 일반 3년, 일부 시(시흥·군포·과천 등)는 5년 이내
- 제외 대상: 만 24세 기준 미충족, 경기도 거주 요건 미충족, 성남·고양 제외 시군 거주자 등
🧾 간단 요약표
항목내용
대상 | 만 24세 경기도 거주 (3년 연속 또는 10년 합산) |
지급액 | 분기별 25만 원(연 최대 100만 원) |
신청기간 | 분기별 지정 기간 내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수급자 증명서 등 |
신청처 | ‘잡아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
지급수단 | 지역화폐 (카드/모바일), 일부 계좌 선택 가능 |
사용처 | 소상공인 매장, 학원·시험 응시료 등 (확대됨) |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시군청 청년정책팀 또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
✅ 결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누려야 할 혜택입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 매 분기 온라인 ‘잡아바’로 신청하세요.
- 지역화폐 또는 계좌 지급 방식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처도 학원·시험 응시료까지 확대돼 실효성 있게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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