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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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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조건·주의사항

    1. 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목적: 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원 대상

    • 만 24세 청년 (연령기준: 특정 분기 시작일 기준 생년월일 해당자) 
    • 거주 요건: 경기도 내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계 10년 이상 주민등록 기준
    • 일부 도시(예: 성남·고양 등)는 2025년에 사업 중단됨(해당 시군 제외)

     

    3. 신청 일정 및 지급 시기

    분기기준일대상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지급일
    1분기 1 월 1일 ‘00.1.2–’00.12.31 3.1~3.31 3.5~4.10 4.20
    2분기 4 월 1일 ‘00.4.2–’00.12.31 5.1~5.30 5.7~6.10 6.20
    3분기 7 월 1일 ‘00.7.2–’01.7.1 7.1~8.11 7.4~8.29 9.10
    4분기 10 월 1일 ‘00.10.2–’01.10.1 10.15~11.24 10.20~12.10 12.20
     
    • 신청은 분기별, 1분기만 심사·신청 병행 가능 
    • 온라인 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완료 필요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apply.jobaba.net)
    •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우편 접수 불가 

    필요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발급 즉시)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에 한함) 

    5.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분기별 25만 원, 최대 연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지역화폐 사용 시기: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발급되어, 거래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 경기도 지역 내 
    • 사용 제한: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 용도 확대(2025.9.10 이후):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경기도 내 및 온라인) 사용 가능해짐

    6. 요약 정리

    • 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세, 연속3년 또는 합산10년 요건 충족자
    • 지급액: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 신청: 분기별 온라인, ‘잡아바'(apply.jobaba.net)
    • 서류: 주민초본, 수급자 증명서 등
    • 사용처: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일부 항목 확대됨
    • 특이사항:
      • 1분기만 심사 병행, 이후 분기는 신청 → 심사 → 지급
      • 일부 도시(고양·성남)는 사업 중단

     

    7.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시군별 담당부서: (예: 남양주 031‑590‑8538, 하남 031‑790‑6366 등) 

    꼭 기억하세요!

    1. 신청은 분기별 정해진 기간 내에만!
    2. 거주요건, 24세 연령기준을 반드시 확인
    3. 주민등록초본은 분기별로 발급받아 제출
    4. 지역화폐 사용처, 학원 수강·시험료 확대 사항 확인
    5. 궁금한 점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청 청년정책팀으로 문의

    🎯 청년기본소득은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혜택입니다.
    신청 놓치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 꼭 접수하세요! 필요하시면 해당 지자체 예시글 혹은 사용처 정보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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