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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기본소득이란?
-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목적: 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2. 지원 대상
- 만 24세 청년 (연령기준: 특정 분기 시작일 기준 생년월일 해당자)
- 거주 요건: 경기도 내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계 10년 이상 주민등록 기준
- 일부 도시(예: 성남·고양 등)는 2025년에 사업 중단됨(해당 시군 제외)
3. 신청 일정 및 지급 시기
분기기준일대상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지급일
1분기 | 1 월 1일 | ‘00.1.2–’00.12.31 | 3.1~3.31 | 3.5~4.10 | 4.20 |
2분기 | 4 월 1일 | ‘00.4.2–’00.12.31 | 5.1~5.30 | 5.7~6.10 | 6.20 |
3분기 | 7 월 1일 | ‘00.7.2–’01.7.1 | 7.1~8.11 | 7.4~8.29 | 9.10 |
4분기 | 10 월 1일 | ‘00.10.2–’01.10.1 | 10.15~11.24 | 10.20~12.10 | 12.20 |
- 신청은 분기별, 1분기만 심사·신청 병행 가능
- 온라인 24시간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완료 필요
4.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apply.jobaba.net)
- 모바일로도 가능하며 우편 접수 불가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발급 즉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수급자에 한함)
5.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분기별 25만 원, 최대 연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 지역화폐 사용 시기: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발급되어, 거래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 경기도 지역 내
- 사용 제한: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 용도 확대(2025.9.10 이후): 학원 수강료 및 시험 응시료(경기도 내 및 온라인) 사용 가능해짐
6. 요약 정리
- 대상: 경기도 거주 만 24세, 연속3년 또는 합산10년 요건 충족자
- 지급액: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
- 신청: 분기별 온라인, ‘잡아바'(apply.jobaba.net)
- 서류: 주민초본, 수급자 증명서 등
- 사용처: 경기도 지역화폐 사용처(전통시장·소상공인 중심), 일부 항목 확대됨
- 특이사항:
- 1분기만 심사 병행, 이후 분기는 신청 → 심사 → 지급
- 일부 도시(고양·성남)는 사업 중단
7.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 시군별 담당부서: (예: 남양주 031‑590‑8538, 하남 031‑790‑6366 등)
꼭 기억하세요!
- 신청은 분기별 정해진 기간 내에만!
- 거주요건, 24세 연령기준을 반드시 확인
- 주민등록초본은 분기별로 발급받아 제출
- 지역화폐 사용처, 학원 수강·시험료 확대 사항 확인
- 궁금한 점은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군청 청년정책팀으로 문의
🎯 청년기본소득은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혜택입니다.
신청 놓치지 않고, 정해진 기간에 꼭 접수하세요! 필요하시면 해당 지자체 예시글 혹은 사용처 정보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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