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기본소득이란?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목적: 청년의 기본생활 보장,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본소득 신청하기2. 지원 대상만 24세 청년 (연령기준: 특정 분기 시작일 기준 생년월일 해당자) 거주 요건: 경기도 내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계 10년 이상 주민등록 기준일부 도시(예: 성남·고양 등)는 2025년에 사업 중단됨(해당 시군 제외) 3. 신청 일정 및 지급 시기분기기준일대상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지급일1분기1 월 1일‘00.1.2–’00.12.313.1~3.313.5~4.104.202분기4 월 1일‘00.4.2–’00.12.315.1~5.305.7~6.106.203분기7 월 1일‘00.7...
제도,청년,정책
2025. 7. 8.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