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법에 대한 상세 가이드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경우 고용주(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해 양육비를 직접 받는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직접지급명령이란?양육비 채무자가 2회 이상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급여를 고용주가 직접 공제하고 채권자(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급여소득자인 채무자만 가능하며,정기금 채권으로 확정된 양육비가 대상,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실질적 집행 가능2. 직접지급명령 신청 요건신청을 위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일 것.판결, 조정,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정기양육비 채권.2회 이상 미지급 내역이 있어야 함.3.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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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5.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