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인부담상한제란?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일부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 (급여 대상) 진료비에 한정되며,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전액 본인부담 항목 등은 제외됩니다 연간 소비 기준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에 초과 여부가 확인되어 처리됩니다. 2. 상한액 기준 (소득 분위별)상한액 기준은 **소득 수준(보험료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2025년 기준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분위상한액 (2025년)1분위 (최저)89만 ..

의료비 부담이 큰 요즘, 정부가 2024년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입니다. 올해는 무려 213만 5,776명에게 총 2조 7,920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지, 2025년 환급 대상 조건, 환급 신청 방법, 소득별 혜택 규모 등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본인부담상한제란?‘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를 받은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제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즉, 연간 의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은 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