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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일부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 (급여 대상) 진료비에 한정되며,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전액 본인부담 항목 등은 제외됩니다
- 연간 소비 기준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에 초과 여부가 확인되어 처리됩니다.
2. 상한액 기준 (소득 분위별)
상한액 기준은 **소득 수준(보험료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분위상한액 (2025년)
1분위 (최저) | 89만 원 |
2~3분위 | 110만 원 |
4~5분위 | 170만 원 |
6~7분위 | 320만 원 |
8분위 | 437만 원 |
9분위 | 525만 원 |
10분위 (최고) | 826만 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 상한액은 별도로 적용되며, 더 높은 금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사전급여 vs 사후환급: 어떤 방식으로 받을까?
① 사전급여
- 동일 병원에서 진료를 지속 받으며 연간 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병원이 공단에 대신 청구하여 환자가 초과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부담금이 차단되어 실질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사후환급
- 여러 병원 또는 여러 기관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경우, 환자가 먼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다음 해 7~8월경 건강보험공단이 누적 부담금을 확인한 후 초과분을 환급해줍니다
- 2024년에는 약 213만 명에게 2조 7,920억 원이 환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131만 원이 돌아갔습니다
4. 사후환급 절차와 신청 방법
- 2024년 기준: 8월 28일부터 공단에서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및 신청서 순차 발송 중입니다
- 신청 가능 방법:
-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
-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지사 방문 등 다양한 경로 .
- 자동지급 신청: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안내받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은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 신청 가능하여, 기간 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주요 통계로 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 2023년 대비 2024년 수혜자 수:
201만 명 → 213만 명으로 증가 (연평균 6.5%) - 지원금 규모:
2조 6,278억 원 → 2조 7,920억 원으로 증가 (연평균 5.6%) 수혜자 구성:-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전체의 약 89% ($\sim190만$명), 지급금액은 전체 중 76.5%를 차지
- 65세 이상 고령층은 대상자 수의 53.6%, 지급액의 60%를 차지하며 주요 혜택 수혜 계층임
6. 요약 정리
항목내용
제도 이름 | 개별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상한 초과분 지원) |
적용 대상 | 건강보험 급여 항목 내 본인 부담금 |
상한액 기준 | 소득 분위별로 차등 적용 (2025년 기준 89만~826만 원)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 사용 시 바로 초과분 부담 면제 |
사후환급 | 여러 기관 이용 시 다음 해 초과분 환급 |
신청 방법 | 안내문 수령 후 웹/앱/전화 등으로 신청 가능 |
최근 통계 | 2024년 약 213만 명 환급, 총 2.79조 원 |
주요 수혜 대상 | 소득 하위 50%, 고령층 중심으로 혜택 집중 |
7. 마무리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를 위한 확실한 생활의 안전망입니다. 본인이 의료비 초과 대상인지 확인하셨다면, 꼭 환급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도우미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 함께 챙겨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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