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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가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양한 대상자에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하이브리드·전기차 이용자, 중고차 매매/수출 사업자 등 주요 대상자별 감면 조건과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장애인 중 아래 해당자
- 좋은 눈 시력 0.06 초과 ~ 0.1 이하
- 양안 시야 각 방향 5도 초과 ~ 10도 이하
✔ 대상 차량
- 2000cc 이하 승용차(6인 이하)
- 7~10인승 승용차
- 15인 이하 승합차
- 1톤 이하 화물차
- 250cc 이하 이륜차
✔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추징 주의사항
-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전등록/분가 시 추징
- 단, 장애인 본인 간 소유권 이전은 허용
2.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감면
✔ 감면 대상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 5·18 부상자(1~14급)
- 고엽제 후유의증 경도 이상
- 보훈대상자: 50% 감면
✔ 대상 차량
위 장애인 항목과 동일
✔ 제출 서류
- 국가유공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추징 주의사항
- 등록 후 1년 이내 무단 이전 시 추징
- 단, 국가유공자 간 소유권 이전은 허용
3.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
- 감면은 1세대 1대, 1년 이상 보유 조건
✔ 감면 내용
- 6인 이하 승용차: 최대 140만 원 감면
- 7~10인승·15인승·1톤 화물차·250cc 이하 이륜차:
- 2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 초과분의 15% 납부
✔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추징 주의사항
- 등록일 1년 이내 이전 시 추징
- 단, 배우자 간 이전은 허용
4. 하이브리드·전기차 취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기준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차
✔ 감면 내용
- 하이브리드차: 최대 40만원 감면
- 전기·수소차: 최대 140만원 감면
5. 중고차 매매/수출 사업자 감면
✔ 감면 대상
- 자동차·건설기계 매매업자 (매매용)
- 무역업자 (수출용)
✔ 조건
- 취득일로부터 2년 내 매각 또는 수출
⚠ 추징 주의사항
- 2년 내 매각/수출하지 않으면 추징
- 단, 자동차검사 부적합으로 폐차 시 감면 유지
감면을 받았다면? 꼭 지켜야 할 사항
- 1년 이상 보유 조건
- 소유권 이전, 세대분가, 해외이주 등은 감면 취소 사유
- 조건 미충족 시, 60일 이내 자진 신고
→ 안 하면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지방세 납부 방법 (쉽고 빠르게!)
✅ 마무리 TIP
취득세 감면은 신청을 먼저 해야만 적용됩니다!
자동차 구매 전, 감면 요건을 꼭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필수 서류를 준비해서 사전에 신청하세요.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으면 수백만 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니, 꼼꼼하게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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