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내 차 살 때, 탈 때, 팔 때 각각 어떤 세금이 붙는지 아시나요?

    “차 사면 취득세 내야 하고, 등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다는데…”
    자동차 관련 세금, 헷갈리는 분 많죠?

    오늘은 자동차세의 종류별 차이점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취득세 / 등록세 / 자동차세(재산세) 개념만 정확히 잡아도 세금 줄일 수 있습니다!

     

    ✅ 1. 취득세 – 차량 ‘구매할 때’ 한 번만 부과

    • 언제 부과?: 신차·중고차 구매 시
    • 얼마나?: 차량가액의 7% 내외
      • 일반 승용차: 7%
      • 경차/친환경차/장애인 차량 등 감면 있음
    • 납부 시점: 등록일 기준 30일 이내
    • 납부처: 관할 시·군·구청 (위택스 가능)

    📌 취득세 계산기 – 위택스


    ✅ 2. 등록세 – 과거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취득세에 통합’

    • 과거 명칭일 뿐, 현재는 등록세가 따로 없음
    • 지금은 취득세에 포함되어 차량 등록 시 함께 납부

    💬 “등록세 따로 내는 줄 알았던 분들 많으시죠?”


    ✅ 3. 자동차세(재산세) – 차량 보유 중 매년 납부

    • 언제 부과?: 매년 6월과 12월
    • 부과 기준: 차량 배기량 + 차종 + 연식
      • 1,000cc 미만 경차: 연 10만 원 안팎
      • 2,000cc 이상 대형차: 연 50만 원 이상
    • 감면 방법: 연납 신청 시 최대 10% 할인
    • 납부처: 위택스, 지방세 앱, 은행 등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바로가기


    📊 표로 정리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 차이점

    구분취득세등록세(과거)자동차세(재산세)
    시점 차량 구매 시 1회 과거 부과 (현재 없음) 차량 보유 중 매년
    부과 기준 차량가액 차량가액 배기량, 차종, 연식
    납부 주체 최초 소유자 소유자
    감면 가능성 경차/친환경차 등 통합됨 연납, 장애인, 경차 등

     

     

    💡 세금 줄이는 꿀팁

    • 경차·전기차 선택 시 각종 감면
    •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
    • 중고차 거래 시 이전 등록 기한 준수

    🎯 마무리 – 자동차 세금, 알면 줄일 수 있습니다

    차를 사고, 타고, 팔 때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세 용어 헷갈리지 마세요!

    2025년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