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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의료비 상한 초과분 환급)

1. 본인부담상한제란?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일부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 내 (급여 대상) 진료비에 한정되며, 비급여 항목,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전액 본인부담 항목 등은 제외됩니다 연간 소비 기준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다음 해에 초과 여부가 확인되어 처리됩니다. 2. 상한액 기준 (소득 분위별)상한액 기준은 **소득 수준(보험료 분위)**에 따라 다릅니다.2025년 기준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료 분위상한액 (2025년)1분위 (최저)89만 ..

카테고리 없음 2025. 9. 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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