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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법’을 완전히 대체하는 새 기초연금법이 시행됩니다.
이로써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은 매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아랫글에서 대상자 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1. 대상 기준과 금액
- 대상: 만 65세 이상(정확히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선정 기준: 소득 하위 70% → 기준선 이하인 경우 지급
2.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구 형태상한 기준
노인 단독 | 87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 139만 2천 원 이하 |
→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 들어갑니다.
3. 자산·재산의 재산환산 방식 주의
- 고가 차량(4천만 원 초과), 고액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제외,
→ 모두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어 소득인정액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자녀 명의 만 6억 원 초과 주택 거주 시,
→ 연 0.78% 무료임차소득이 부과되어 소득인정액 추가 상승!
주택 시가표준액무료임차소득
6억 원 | 39만 원 |
7억 원 | 45.5만 원 |
8억 원 | 52만 원 |
9억 원 | 58.5만 원 |
10억 원 | 65만 원 |
11억 원 | 97.5만 원 |
12억 원 | 130만 원 |
🔍 공동 소유 시 지분율만큼 계산됩니다.
4. 신청 시기와 방법
- 신청 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49년 7월생 → 2014.7부터 가능) - 신청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기초노령연금 받는 분:
→ 대체법 시행 시 별도 신청 불필요.
기존 급여자에게 자동으로 전환 적용됩니다.
5. 대리·방문 신청 방법
- 대리 신청 가능 대상:
배우자, 자녀, 자매자매, 시설장 등-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및 신청자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거동 불편 어르신:
- 담당 공무원이 방문 신청도 가능
- 신청서·금융정보 동의서 지참 방문해 지원
6. 이렇게 진행되는 지급 로드맵
- 7월 1일 법 시행
- 해당 기준 충족 노인은 단계적으로 자동 전환
- 신규 대상자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복지로에서 신청
- 기존 수급자는 별도 처리 없이 전환
7. 미리 체크하세요!
- 내 소득·재산 기준이 70% 이하인지 →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 4천만 원 이상의 차량, 고가 회원권 여부 → 소득인정액 과다상승 우려
- 6억 원 넘는 자녀 명의 주택 있는 경우 → 무료임차소득 포함
- 방문 신청, 대리 신청 이용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미리 확인
- 온라인 신청 자가 확인: 복지로 및 공단 홈페이지 이용법 숙지
8. 마무리 요약
- 2025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 소득ㆍ재산 기준(단독 87만, 부부 139.2만)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
- 고가 자산(4천만 원 차량, 고가 회원권, 6억 원 주택 등)은 재산환산 과정에서 소득으로 간주
-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방문/온라인으로 운영되며, 기존 수급자는 자동 전환
👉 출생연도와 소득·재산 현황을 확인한 뒤,
월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 혜택을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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