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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  

    유지심사안내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

     개인소득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를 활용하여 개인소득을 확인)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 필요

    [유지심사 절차]
    • 국세청
    • 소득정보 수신소득정보 요청
    • 서민금융진흥원
    • 심사 결과 통보
    • 취급은행

    ※유지심사 세부 절차

    ① 유지심사 대상자 확정(매월)  ② 개인소득 확인*  ③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확정  ④ 심사 결과 통보 ⑤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적용(1년 단위)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국세청) 활용으로 가입자는 소득 증빙 제출 필요 없음(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해당자는 예외)

    [유지심사 내용]
    • ① [유지심사 대상] 가입(계좌개설) 후 계좌 유지자 중에서 유지심사 필요 대상자* 확정* 가입(계좌개설) 후 중도해지한 경우 유지심사 대상에서 제외
    • ② [유지심사 시기]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연도부터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1년 단위)마다 진행
      • 단,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일시납입 가입자 중에서 일시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매년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에 진행하더라도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

    * (예시1) 일반가입자: ‘23.7.5. 가입(‘28.7.5. 만기)
    ☞ ’24년부터 매년 7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유지심사월의 익월(8월)부터 다음연도 유지심사월(7월)까지 1년동안 적용

    일반가입자, 일시납입 가입자
    (전환기간 1년 이하)
    • 구분
      유지심사실시
      결과적용기간
      ’23.7.5.
    • 1년차
      -
      -
      ’24.7.5.
    • 2년차
      ’24.7월
      ‘24.8월~’25.7월
      ’25.7.5.
    • 3년차
      ’25.7월
      ‘25.8월~’26.7월
      ’26.7.5.
    • 4년차
      ’26.7월
      ‘26.8월~’27.7월
      ’27.7.5.
    • 5년차
      ’27.7월
      ‘27.8월~만기 전일
      ’28.7.5.

    * (예시2) 일시납입 가입자(전환기간 1년 초과): ‘24.5.31. 가입(‘29.5.31. 만기) 시 일시납입 전환기간 32개월로 설정 → ‘27.1.30.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 ’25년부터 매년 5월마다 유지심사 실시 → 유지심사 결과는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종료된 월(1월)의 익월(2월)부터 적용

    일시납입 가입자
    (전환기간 1년 초과)
    • 구분
      유지심사실시
      결과적용기간
      ’24.5.31
    • 1년차
      -
      -
      ’25.5.31.
    • 2년차
      ’25.5월
      미적용
      ’26.5.31.
    • 3년차
      ’26.5월
      ‘27.2월~’27.5월
      ’27.5.31.
    • 4년차
      ’27.5월
      ‘27.6월~’28.5월
      ’28.5.31.
    • 5년차
      ’28.5월
      ‘28.6월~만기 전일
      ’29.5.31.
    • ③ [유지심사 내용] 소득기준연도* 기준으로 개인소득금액(국세청 기준)을 확인(개인소득 증빙 제출 불필요) ※ 가구소득은 확인하지 않음
      • 개인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재산정
      •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미지급
      • 단,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장병급여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예외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 필요)

      * 소득기준연도: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전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전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④ [유지심사 결과] 유지심사로 재산정된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은 다음 유지심사 시기까지 1년 동안 적용됨(1년 단위로 재산정)
      •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 여부에 영향 없음
      *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 없음
      *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계좌개설이 취소되지 않음
      •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일(계좌개설일)이 속한 월의 25일(25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통보)까지 은행에 통보

      ※ 유지심사 결과는 알림톡을 통해 개별로 안내될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 클릭 시에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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