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도서·공연·영화 등 전통 문화비뿐 아니라,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출에 대해 30% 소득공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문화생활 즐기며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문화비소득공제!기존 문화·예술 소비뿐만 아니라, 운동 비용까지 확대되어 더욱 풍성해진 2025년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 1. 문화비소득공제란 무엇인가?제도 개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 그리고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출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체육시설 강습비는 해당금액의 50%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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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8. 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