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4년 만의 변화, 무엇이 달라지나요?2001년 이후 무려 24년 동안 유지되어 온 예금자 보호 한도가 드디어 1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기존 한도: 5천만 원 (원금 + 이자)변경 후 한도: 1억 원 (원금 + 이자) 이로써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올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 대상 금융기관과 보호 범위는?보호 범위 확대 대상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예탁금 포함), 상호금융(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퇴직연금(DC·IRP), 개인연금저축, 사고보험금 환급 등도 별도 적용되어 1억 원까지 보호보호 대상 제외 항목펀드, MMF, CMA 등 실적배당형 상품 및 주식, CD, 후순위채권 등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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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31.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