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도서·공연·영화 등 전통 문화비뿐 아니라,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까지 포함해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출에 대해 30% 소득공제! 누가,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문화생활 즐기며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문화비소득공제!기존 문화·예술 소비뿐만 아니라, 운동 비용까지 확대되어 더욱 풍성해진 2025년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 1. 문화비소득공제란 무엇인가?제도 개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 그리고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출에 대해﹡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에서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체육시설 강습비는 해당금액의 50%만 공제 ..
🔹 1. 대상자 조건 확인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다.**근로소득자(회사원)**이며, 프리랜서 또는 사업소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연간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한다.예: 총급여 5천만 원이면 연간 사용액이 1,250만 원 초과해야 문화비 공제 가능.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 🔹 2. 공제 대상 항목 확인📚 도서비ISBN(978, 979) 또는 ECN 등록된 도서인지 확인온라인 전자책이라도 ECN 부여된 경우 공제 가능중고서점(알라딘 중고서점 등)도 ISBN 도서라면 가능🎭 공연비뮤지컬, 연극, 클래식, 오페라 등 실연 공연 티켓만 해당**등록 공연 예매처(인터파크, 예스24 등)**에서 구매해야 공제됨수수료 포함한 티켓금액 전부 공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