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 대상조건및 가입시혜택, 유의사항
아식스대표
2025. 5. 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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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가입대상조건
[나이]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250%(연)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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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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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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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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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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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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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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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2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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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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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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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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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3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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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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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2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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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입시혜택
[정부기여금] 납입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비과세 혜택]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0원
[소득+우대금리]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참고 : 개인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25.1월 납입금액부터 적용)
정부기여금 구간Ⅰ정부기여금 구간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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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 구간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월 납입24,000원
(6.0%)23,000원
(4.6%)22,200원
(3.7%)21,000원
(3.0%)-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9,000원
(3.0%)6,000원
(3.0%)3,000원
(3.0%) -
월 최대 정부기여금33,000원29,000원25,200원21,000원-
※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있는 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산정되며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자는 조정비율(=(60개월-기가입기간)/60개월)이 적용되어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산정됨
가입 및 심사절차
월]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신청 후 약 2주]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익월 초]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청년
- 가입신청계좌개설 안내
- 취급은행
- 가입요건 확인확인결과 통보
- 서민금융진흥원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가입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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