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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연기 및 보류 신고
아식스대표
2025. 5. 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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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
예비군훈련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제외)이 원할 경우 훈련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6조제4항·제5조제2항, 「병역법」 제61조제1항,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4조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 참조).
< 예비군 훈련 연기 사유(예시)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7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참조) |
•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행방불명 등 • 출국 예정 •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입학시험, 국가 주관 면허 시험 등 응시 •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 수업 등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에 참가한 사람 •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배우자 출산 • 주요업무 수행 • 저소득층 생계보장 등 • 농·어업 종사자(축산·임업 포함) • 재판 출석 또는 재감 • 대체역 편입신청자,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
※ 예비군훈련의 종류에 따라 위 연기사유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예비군훈련별 연기사유와 그 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7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신청
예비군훈련 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동원훈련Ⅰ형 연기 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https://mwpt.mma.go.kr) • 병무청 모바일앱 -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 관할 지역 지방병무청 내 담당 부서 |
신청기한 | 훈련소집 5일 전까지 (다만, 불시동원, 천재지변 등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 제출 가능) |
구비서류 |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
민원상담 | -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https://mwpt.mma.go.kr) - 병무민원상담(☎ 1588-9090) |
구분 |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연기 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 • 예비군 모바일앱 - 방문 신청: 관할 예비군 부대 - 대리 신청: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훈련소집 1일 전까지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개인정보통신장비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소집일 훈련종료 전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한 후 3 근무일 이내에 연기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가능] |
구비서류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 7 |
민원상담 | - 국방부 홈페이지(https://www.mnd.go.kr) -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
※ 예비군훈련 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s://mma.go.kr)>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의 보류
예비군훈련 보류는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을 말함) 소집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 법규 보류 대상자> |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정함)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
2. 국방부 방침에 따른 예비군 훈련 전면보류 대상자(「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24)
< 방침 전면보류 대상자 > | |
• 우편집배원 • 41세 이상 간부 • 대통령실 • 국군 정보사 •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군 동원업체 필수 요원 • 세관의 조사공무원 • 경찰 학교 |
• 청원 경찰 • 보호직 • 질병 및 심신 장애인 • 구속 수감자 • 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 • 여군 출신 예비군 • 심신질환으로 병역의무가 변경된 자 • 민영교도소 직원 |
3. 국방부 방침에 따른 예비군 훈련 일부보류 대상자(「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24)
방침 일부 보류 직종 | 이수 필요 훈련 | |
국정원 | 작계훈련(2회) | |
민방공 경보요원 | 기본훈련 | |
법관 및 검사 | 기본훈련 | |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 작계훈련(1회) | |
특수경비원 | 작계훈련(1회) | |
각급 학교 교사 | 기본훈련 | |
대학 교수 | 기본훈련 | |
각급 학교 학생 | 기본훈련 | |
국립해양조사원 해상근무자 | 기본훈련 | |
전파 감시직 | 기본훈련 | |
국가안보 통신요원 | 작계훈련(2회) | |
철도종사자 | 역무담당 역무원, 수송담당 역무원, 부기관사 | 작계훈련(2회) |
열차운용원(운전취급 및 신호기 조작), 차장 | 작계훈련(1회) | |
철도 특별 사법경찰관 | 작계훈련(2회) | |
소방학교(간부후보생) | 기본훈련 | |
광부 | 기본훈련 |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특수근무자 (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 |
관제사(사령원): 운전,신호,전기 | 작계훈련(2회) |
역무원, 통신원, 설비원, 건축원, 신호원, 전기원 | 작계훈련(2회) | |
차장, 검수원 | 작계훈련(1회) | |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 기본훈련 | |
직업훈련생 | 기본훈련 | |
국방과학 연구직 및 기술직 | 기본훈련 | |
선박, 어선 승선자 | 기본훈련 | |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 기본훈련 | |
도로공사 근무요원 | 기본훈련 |
예비군훈련보류신청

구분 | 내용 |
온라인 신청 |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 • 예비군앱 |
방문 신청 | 관할 예비군 부대 방문 |
대리 신청 |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청 가능 |
예비군훈련 보류 해소신고

구분 | 내용 |
온라인 신고 |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 • 예비군 모바일앱 |
방문 신고 | 관할 예비군 부대 방문 |
대리 신고 | 동일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가 대신 신청 가능 |
※ 예비군훈련 보류자 처리
Q1) 예비군훈련이 보류되면, 나중에 다시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A1) 훈련이 보류된 자의 보류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고, 훈련의 일부만 보류되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해당 연도에 이수해야 하는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1호가목2)].
Q2) 예비군훈련은 언제까지 보류되나요?
A2)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까지입니다.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경우는 보류 원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유사유가 없어진 때에 보류는 해소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1호나목1)·2)].
Q3) 해외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 유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A3)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처리됩니다. 만약, 일시 귀국하여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국외 체류기간으로 합산하여 처리되고,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3호라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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