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일하는 임산부라면 꼭 알아야 할 ‘모성보호시간’ 제도! 근로조건 보호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쉽게 확인해보세요.
1.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병원 진료, 휴식 등을 위해 활용되며, 임신 초·후기 또는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전체 기간에 적용 가능합니다.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며,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 대상 & 적용 범위
- 대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전체
- 적용 시기: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유산·조산 등 위험 있는 경우엔 임신 전 기간도 적용됩니다
- 권리 강화 (공무원 기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해당 기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가 무조건 허가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3. 신청 대상: 일반 근로자 vs 공무원
A.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
- 신청 방법: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최소 3일 전에 작성된 신청서 + 진단서를 사용자(회사)에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문의 가능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 등 관련 시행령
- 주의사항: 사용자(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유 없이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가능
B. 공무원
- 신청 방법:
- 소속 기관의 내부 결재 시스템에 신청서 제출
- 근무 시작·종료시간, 진단서 포함 문서로 작성하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필수 허용
- 의무 허용 조항: 행정기관 장은 해당 기간 신청 시 반드시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허가해야 합니다
4. 핵심 정리표
분류조건 / 내용
허용 기간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유산/조산 위험 시 전 기간 조건 적용 |
근로시간 단축 | 1일 최대 2시간 |
임금 영향 | 임금 삭감 없음, 정근무로 간주됨 |
사용 이유 | 진료, 휴식, 업무 조정 등 |
신청서류 | 신청서 + 진단서 |
신청 시기 | 예정일 최소 3일 전 제출 |
주의사항 | 사용 거부 시 법적 제재 가능 |
공무원 특이사항 | 무조건 허가 의무화, 내부 결재 경로 존재 |
일균형캠페인 내용정리
2. 2023년 일생활균형캠페인 리플렛.pdf
1.17MB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임신 중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네, 지정된 시점(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위험상황)만 해당됩니다. - Q. 임금을 삭감하거나 연차 소진되나요?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된 시간도 근무로 인정되므로 연차/임금에 영향 없음 - Q. 사용 후 다시 원상복구되나요?
통상적으로 임신 종료 후 정상 근무로 복귀합니다. - Q. 회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제재 대상이므로, 고용센터에 신고하거나 상담 권장
6. 마무리 한마디
모성보호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태아 안전,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 신청 요건에 맞춰 미리 준비해두고
- 임금 삭감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반응형